서비스 헌장/규정

느티나무도서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정관 제3조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실현하고자 설립된 느티나무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운영 목적을 실현하도록 제반 서비스와 활동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②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은 공공성과 지적자유를 실현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누구에게나 문턱 없이 지식, 정보, 문화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배움과 관계에서 자발성, 다양성, 일상성을 담보하는 도서관문화를 삶터에 뿌리내려 정보문화복지 실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2. 도서관은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일방적인 교육과 평가가 아니라 지적호기심과 정보요구를 불러일으키고 능동적인 배움과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자료,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생존경쟁이 아니라 주체적 성찰, 비판적 사고, 대안적 상상력을 북돋운다.
3. 도서관은 지역의 정보센터이자 공론장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ㆍ생산하여 누구나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토론과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지원한다.
4. 도서관은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문화적인 일상을 향유하면서 공공성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식ㆍ 비공식적 교류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회원”이란 본 규정 제3장 제11조에 따라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자를 말한다.

2.“이용자”란 회원을 포함하여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전철역 열린도서관, 원거리에서 단체대출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로 혹은 온라인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3.“자료”란 정보활용 및 독서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담은 자원을 말한다. 도서, 연속간행물, 논문, 멀티미디어자료, 시각장애 대체자료, 온라인 자료 등으로 구분한다.

4.“열람”이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대출”이란 도서관 소장 자료를 정해진 절차를 거쳐 도서관 밖으로 가져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제3조(이용대상)

나이, 성별, 거주지역, 국적, 학력, 사회적 신분을 불문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혹은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관은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을 포함한 제반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해당 이용자가 이용제한 사유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용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무기는 물론, 무기를 모방한 장난감이라 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채 도서관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직원의 협조를 요청해 도서관 입구 카운터에 맡겨두었다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④ 반려동물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와 장애인 안내견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나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캐리어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에 한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자 수칙)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서관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도서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공공의 자산인 도서관 자료와 시설물을 소중히 다룬다.

2. 개인소지품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관리가 어려울 경우 직원에게 보관을 요청한다.

3. 바퀴달린 신발 및 탈것, 사탕 등은 도서관 입구에서 직원에게 맡기고 이용한다.

4. 6세 이하 유아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가 있는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안내하여 보호자의 이해를 구한다. 단,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안내한 내용을 아동이 충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혼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들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 하지만 아동의 방치에 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5. 도서관 셀프카페의 커피를 비롯해 뚜껑 달린 용기에 든 음료수는 열람실 안에서도 휴대할 수 있다. 냄새가 강하여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물은 지하와 3층의 옥외 탁자를 이용한다. 음식물을 먹고 난 자리는 이용자 스스로 청소하며 쓰레기는 각 층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재생용, 소각용을 구분하여 버린다. 직원들은 이에 대해 잘 안내하고 청소도구 등이 필요하면 지원한다.

6. 정해진 구역 이외에 도서관 전체는 금주ㆍ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단, 행사 등에서 필요할 경우 정해진 시간, 공간 내에서 과하지 않은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② 모든 이용자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도 도서관서비스헌장에 담긴 도서관 운영 원칙을 비롯해 사회의 상식과 규범에 따르며 도서관 직원 및 자원활동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 (이용안내)

도서관 이용자들이 효과적인 도서관 이용법과 도서관의 가치를 잘 알 수 있도록 회원 등록 절차부터 자료대출 서비스 및 각종 활동과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잠재 이용자를 위한 이용안내 행사를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용안내 행사에 참가한 회원에게는 당일 날짜로 반납한 자료가 연체 자료라 하더라도 대출정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안내의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일요일

오후 1시 ~ 오후 6시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목요일 (정기휴관일)

2.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단,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3. 근로자의 날

4. 매주 월요일 (집중업무일)

③ 도서관은 필요에 따라 특정한 요일(또는 시간대)을 집중업무일(또는 시간)로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집중업무일이란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의 수집, 정리, 재생산과 커뮤니티 정보 수집을 위한 관외 활동, 직원 교육을 위한 워크숍 및 전체 회의의 수행, 시설의 점검 및 보수, 공간과 자료의 재배치 등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공간과 자료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④ 도서관은 시설 점검 및 보수공사, 장서점검 및 재배치 등의 사유로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기상악화, 전염성 질병 및 기타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도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이밖에 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집중업무를 위한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회의 또는 서면결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⑥ 이용시간을 단축 혹은 연장하거나 임시휴관 하는 경우,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라도 도서관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하며, 도서관 안팎 게시판과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SNS 등을 활용하여 사유를 밝히고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일반회원(개인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외국인회원, 특별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회원 가운데 가족회원으로 등록하면 각자 본인의 회원카드를 사용하면서 다른 가족원의 카드를 사용, 대리인으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 기획ㆍ진행하는 활동 전반에 대해 안내를 받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도서관의 목적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회원은 거주지역,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자원활동으로 도서관 제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도서관의 사업계획 및 재정에 관한 내역과 재단 이사회,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도서관 서비스와 운영에 관련된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단, 모든 자료 공개는 특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하는 의무를 위배하지 않는 한도로 제한한다.

④ 회원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에 참관하려면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도서관은 신청 절차를 충분히 공지한다.

⑤ 후원회원은 도서관과 재단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나 연차보고서 등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매년 1회 이상 회계내역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규정의 이용자 수칙 및 자료이용 등의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도서관에서 연락을 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의 변경사항을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회원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례가 확인 될 경우 도서관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1조(회원 등록)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분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고 자료 대출 및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1.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제시한다.

2. 회원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자료를 대출하기 원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은 뒤 본인확인용 사진을 촬영, 도서관 전산시스템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미성년이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하는 사유로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신분증을 보유한 가족이 가족원임을 증명할 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회원카드를 함께 발급 받을 수 있다.

4. 시설거주 등의 이유로 신분증도 없고 보호자의 동의도 받기 어려운 만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은 직원의 상담을 거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5. 관장은 필요에 따라 회원 구분에 따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6. 회원 가입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단, 휴대폰이 없는 경우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②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서비스, 제반 활동 및 이용규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이용 및 이용자 상호존중 등의 규칙을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은 뒤 회원대장에 등록하고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③ 회원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회원가입 절차와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용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사진을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2조(회원정보의 관리)

회원의 개인정보는 탈퇴 후 6개월까지 보관 후에 삭제한다.

제4장 자 료

제13조(자료수집의 범위 및 과정)

① 도서관은 시민들의 배우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와 멀티미디어자료 연속간행물 및 논문 등을 구입 또는 구독한다.

② 점자책, 녹음도서, 점자통합그림책 등 대체자료를 구입 혹은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 노인 등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③ 지역사회의 단체나 기관에서 생산되는 팸플릿, 성명서, 자료집 등의 자료들을 수집, 제공하여 지역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4조(자료선정회의)

①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기 위해 자료선정기준은 최소한의 기본 원칙만 정하고 매 시기 자료선정회의와 장서개발위원회에서 검토, 논의된 내용에 따라 선정한다.

1. 지적자유를 추구하는 도서관의 철학을 우선으로 하여, 어떠한 목적의 검열이나 통제에도 따르지 않는다.

2. 연령제한 규정 또한 이용자 개인의 지적자유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19세 미만 이용금지’나 ‘청소년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구입하여 서가에 비치하고 열람,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자료가 특정한 아동 혹은 청소년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용을 제한할 권리는 법적 혹은 사실상의 보호자만 가진다.

3. 값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개인이 소장하기 어려운 자료를 도서관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4. 당시 사회 흐름과 출판 동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5. ‘어린이를 위한’과 같은 수식어를 달고 특정 대상을 목표로 원본의 내용을 크게 축약 혹은 변형한 자료는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강독 혹은 해제와 같은 형식으로 원저의 이해를 돕도록 편집한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② 매주 자료선정회의를 거쳐 예산 한도 내에서 구입할 자료의 목록을 정한다. 자료선정회의에는 전체 직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회의 시간 중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직원들이 돌아가며 대출반납서비스를 수행한다. 당일 대출반납 담당자는 온라인 서면으로 선정자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자료선정회의 참석을 대체한다.

③ 이용자가 신청한 자료는 도서관에 이미 갖고 있는 복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료선정회의에서 구입 여부를 검토한다. 구입하지 않기로 정한 자료는 그 이유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

④ 도서관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제별 자료 선정 자문 및 자료선정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장서개발위원회)

① 도서관은 특정한 영역 또는 주제의 자료를 확충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장서개발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열어 논의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기증)

① 자료 기증은 도서관이 필요로 한 자료가 있을 경우, 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받을 때에는 기증자에게 도서관의 장서로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고 서면으로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③ 기증받은 자료는 자료선정회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하지 않는 자료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소장하고 있는 기존의 동일한 자료가 낡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클 경우 대체할 목적으로 보관

2. 단체대출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비치할 목적으로 등록 혹은 보관

3. 헌책장터 행사 및 상시 헌책장터에서 판매

단, 헌책장터의 판매 수입은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액 도서관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17조(자료의 관리)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책꽂이에 꽂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제에 따라 따로 모아둘 수 있다. 이때 검색하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서관 전산시스템에 별치기호와 소장처로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의 자료는 누구나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②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 할 수 있다.

③ 자료대출용 회원카드는 본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회원 이외에 타인의 회원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출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대출한 자료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료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도서관에서 그 자료의 대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책임을 진다.

⑤ 도서관 직원은 자료를 대출하기에 앞서 본인 확인을 위해 회원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⑥ 회원 1인당 1회 대출 자료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도서

무제한

14일

만화

무제한

7일

DVD

2점

7일

⑦ 다음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하며, 도서관장 또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대출대장에 대출자 이름, 대출기간과 책임자 이름을 기록하고 대출할 수 있다.

1. 참고자료 (자료대장에 별치기호로 표시함)

2. 최신호 정기간행물

3. 상시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구입해둔 열람전용 자료

4. 구하기 힘든 희귀본이나 훼손되기 쉬워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자료선정회의에서 결정한 자료

제19조(자료의 반납)

① 대출한 자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일이 공휴일일 경우, 특정한 요일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반납기한을 다음 주 같은 요일까지로 연장한다.

③ 딸림자료의 반납은 반드시 모체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모체자료나 딸림자료 둘 중 하나만을 반납할 수 없다.

④ 반납한 자료는 반납한 사람이 직접 제자리에 꽂는다. 직원은 자료의 위치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간이 없어 반납만 하고 급히 돌아가야 할 경우 입구의 반납함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은 문 닫는 시간 전에 반납함 자료를 꺼내 당일 날짜로 반납처리 해야 한다.

⑤ 도서관 문이 닫혀있는 동안에는 입구에 비치된 반납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자료들은 전 개관일에 반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⑥ 반납기한 이전의 자료라도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장은 대출회원에게 그 사유를 충실하게 안내하고 양해를 구한 뒤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대출연장 및 반납연체)

① 회원은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혹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연장신청을 받으면 대출자료당 1회에 한하여 7일간 대출기간을 연장한다.

② 다른 회원이 예약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연체중인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대출정지 기간 중인 회원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은 자료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반납예정일로부터 10일, 20일 경과한 날, 총 2회에 걸쳐 반납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2. 반납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짜까지 반납되지 않을 경우 전화로 반납을 요청한다.

⑤ 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여 반납할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정지 한다. 단, 대출정지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연체된 자료를 반납함에 넣을 경우, 전 개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일수 만큼 자동으로 대출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 금요일 도서관 문 열기 전에 반납함에 자료를 넣는다면, 전날 목요일은 정기휴관일이므로 그 전 개관일인 수요일에 반납한 것으로 보고 그날까지 연체일수를 따져서 수요일부터 그 일수만큼 자동으로 대출정지 처리가 된다.)

⑦ 자료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1회 장서점검을 앞둔 시점에 반납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납이 연체되었다 할지라도 대출정지 처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자료를 빌릴 수 있도록 ‘대사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⑧ 6개월 이상 장기간 연체한 회원에 대해서는 가족회원 모두 1개월 동안 대출정지 한다.

제21조(자료예약)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대출하고 있는 자료에 한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자료대출 예약은 회원 1인당 2권까지, 자료 1개당 2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예약자료 대기일은 해당 자료를 예약한 회원에게 예약자료가 반납되었으니 대출하시라는 통보를 전달한 다음 날부터 휴관일을 빼고 3일간으로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대출하지 않더라도 예약이 자동 소멸한다.

④ 대출가능 상태인 자료, 즉 도서관에 소장 중인 자료나 복본이 있는 자료는 예약할 수 없다.

제22조(분실 및 변상)

① 대출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한다. 단, 잃어버린 자료가 전집의 일부이거나 절판되는 등 동일자료 변상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자료의 발행시기와 발행당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자료로 대체 변상할 수 있다.

② 딸림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체자료 시가의 100분의 50으로 변상한다.

③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정보서비스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도서관장이 변상가격을 정한다.

제23조(자료제적)

분실자료, 파손자료, 출판한지 10년 이상 되어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묵은자료, 1년 이상 장기연체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개정판이 나와 소장가치가 없어진 연구자료, 수서회의에서 느티나무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료, 보존 기한이 지난 잡지/정기간행물 등은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서비스

제24조(정보서비스의 범위 및 원칙)

①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물론, 온라인에서 검색한 자료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단체 등 인적 정보원의 협조를 요청, 확보하여 정보활동 지원한다.

제25조(자료의 가공 및 2차자료 생산)

① 도서관은 수집한 자료를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 형식, 이슈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특별 컬렉션을 만들어 전시한다.

② 연속간행물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자료를 발췌 혹은 스크랩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새 책, 이용되지 않은 자료, 다른 회원들이 빌려 본 자료 등 자료의 상태나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 또한 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컬렉션으로 전시하거나 온오프라인 목록을 제공하여 자료 이용의 동기와 접근성을 높인다.

④ 이용자들의 잠재된 정보요구를 불러일으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관련 자료들을 모아 컬렉션을 만들고 전시한다.

⑤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자료를 찾아가는 과정 및 그 과정에 얻은 정보원에 관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공유한다.

⑥ 컬렉션 및 스크랩의 콘텐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서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및 SNS 등 온라인으로도 제공하여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참고서비스)

①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표현될 때 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물론, 온라인에서 검색한 자료와 위원회 및 관련단체 등 인적 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정보활동을 지원‘참고서비스’reference service를 운영한다.

② 모든 정보서비스 과정은 고유성과 상호작용의 원칙에 따른다. 즉, 일방적 획일적으로 ‘답’이 될 정보를 찾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 필요한 정보자원을 찾고 선택하여 이용하고 독서활동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용자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관련자료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의 원천을 안내한다.

③ 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자료 및 정보원은 다른 이용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공 과정을 거쳐 도서관 자료로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④ 참고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협력관계가 형성된 인적 정보원으로 레퍼런스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장 잠재이용자 개발

제27조(잠재이용자 개발의 의무)

① 도서관은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이거나 도서관을 알지 못하는 잠재이용자 또는 이용요구를 갖지 않은 비이용자들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이용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② 비이용자만이 아니라 등록된 회원들에게도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행위 및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잘 알고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잠재이용자를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하고 이용대상과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28조(단체대출)

①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특정 그룹의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주민 관련 기관, 미혼모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단체와 협약을 맺고 정해진 기간 동안 도서관의 일부 자료를 단체대출 할 수 있다.

② 단체대출 협약을 맺은 기관은 느티나무도서관재단 ‘교류협력사업 운영원칙’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상호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하기 위해서 각자 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참여 또는 지원한다.

제29조(찾아가는 서비스)

① 도서관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일상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점포나 사업장에는 책수레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도서관 가까이에 있지만 도서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서관을 소개하여 이용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공원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도 책수레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도서관 이용자 가운데 구직이나 가정사정 등으로 동네를 떠난 경우 해당지역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해당지역 도서관의 회원으로 이용하게 될 때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잠재이용자개발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상과 내용을 정한다.

④ 책수레 서비스에는 현장 회원등록 및 대출반납 서비스 외에도 낭독,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도서관 이용 동기를 불러일으키도록 애쓰며 이를 위해 자원활동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⑤ 책수레 서비스를 받는 점포에는 점포의 동의를 얻어 도서관 홍보물 및 일부 자료를 비치할 수 있다.

제30조(대체자료)

① 점자책, 녹음자료, 점자통합그림책, 오디오북 등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구입 또는 제작하여 구비한다. 대체자료를 직접 제작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기 위하여, 대체자료의 이용대상을 시각장애인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단,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과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대출자료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대체자료 제작에 장애인 단체, 이주민 단체 등 관련 단체나 활동가들이 자원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제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④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모금 등 외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대체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맹학교, 시각장애인협회, 복지관 등)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제7장 커뮤니티활동

제31조(커뮤니티 자료)

① 도서관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 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 커뮤니티 자료 코너에 별치하고 요청이 있으면 대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기관 및 단체 발행 자료들 가운데에도 검색하여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자료들은 도서관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은 자료들은 대부분 기관 단체의 자료들이 시의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해 이용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곧바로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한다. 나중에 도서관의 아카이브 지침에 따라 기록물로 정리, 보관한다.

③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체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알리며 단체 고유의 활동을 위해 자료와 공간을 제공한다. 도서관 서비스 및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단체 행사 등에 사무기기 및 오디오 장비 등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④ 3항의 모든 과정에서 새롭게 획득한 자료들은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자원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이 잘 알려지고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⑤ 독서회 등 읽기와 배움과 실천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함께 공유하는 커뮤니티 활동들을 북돋우기 위해 공간과 자료와 홍보 등을 지원한다.

제32조(동아리)

① 도서관 회원은 누구나 특정한 활동목표나 관심주제를 가지고 독서회 등의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식 정보의 교류를 증대하고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문화를 북돋울 수 있도록 동아리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한다.

③ 도서관은 공공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도서관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동아리 규칙)

① 느티나무도서관 동아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독서회 운영규칙(2012. 3. 2. 개정) 통합]

1. 동아리는 공공성, 일상성, 자발성을 존중하는 느티나무도서관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한다. 사교육, 영리활동 등 느티나무의 운영철학을 벗어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2. 동아리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동아리 활동에 대해 도서관 실무진과 소통한다.

3. 동아리는 활동을 지원해 줄 멘토를 둘 수 있다. 멘토는 도서관 실무진과 협의하여 직원 또는 자원활동가 중에서 선정한다.

4. 동아리 대표는 도서관의 동아리 담당자에게 참여회원 정보를 제공한다.

5. 동아리 대표는 신규회원 가입, 온라인 카페 개설, 멘토․ 활동시간․ 장소 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담당자를 통해 도서관에 알린다.

6. 동아리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동아리 일지를 작성해서 약속된 장소에 보관한다. 일지는 타 동아리 회원과 도서관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다.

7. 동아리는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동아리 연합모임 및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8. 동아리 담당 직원은 동아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모임에 참관할 수 있다.

9. 도서관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동아리 활동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나 홍보자료 작성에 사용할 수 있다.

10. 도서관은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공간, 자료, 홍보를 지원한다.

11. 동아리 활동이 본 규칙에서 벗어날 경우, 도서관과 해당 동아리 회원의 회의를 거쳐 활동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

12.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려면 도서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한다.

13. 모든 동아리는 도서관에서 정한 기간에 새 회원 가입을 받는다. 단, 그러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한다. 회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수시가입도 가능하다.

제34조(자원활동)

① 본 규정 제11조 2항에 명시한 절차를 거친 회원은 자원활동가로서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에 참여하여 도서관 문화를 함께 누리며 만들어간다.

② 도서관은 지속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자원활동가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원활동가들이 도서관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갖추고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③ 도서관은 활동가가 요청할 경우 활동증명서를 발급한다.

1. 활동가 본인이 직접 기록한 활동내용만을 첨부한다.

2. 청소년활동가는 담당자가 자원봉사포털에 활동내용을 등록하고 활동가 본인이 직접 다운받아 사용한다.

3. 청소년들이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 외에 성인, 어린이, 단체자원활동가들에게 발급하는 증빙서류로는 도서관에서 작성한 확인서 서식을 사용한다.

4. 활동기록은 5년 간 보관한다.

④ 자원활동 중 시설이나 자료를 훼손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면책권을 갖는다.

제8장 견학 및 시설이용

제35조(견학 및 상담)

① 도서관 운영철학과 경험 등을 배우기 위해 견학이나 상담을 원하는 이용자 또는 단체는 도서관 이용규정에 동의하는 견학ㆍ상담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② 견학ㆍ상담은 도서관의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도서관문화 발전 및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③ 관장 또는 직원이 도서관의 시설, 자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안내하고, 견학/상담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른다.

제36조(시설의 이용)

① 도서관은 지역의 공공 문화시설로서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라마나 영화촬영 등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도서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료를 받고 공간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그 부속시설(작당모의실, 물음표와쉼표 등) 및 장비를 지역단체 모임, 전시회, 강연회 등을 위하여 대관료를 받고 대관, 대여할 수 있다. 단, 이용자가 학생인 경우와 작당모의실은 무료로 대관한다.

③ 시설을 이용할 때 지켜할 할 사항 및 대관료는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설 이용자는 이용자 수칙 및 시설이용에 관한 세부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37조(도서관 시설 파손에 대한 변상)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도서관의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용자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CCTV 설치 및 관리)

① 도서관은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에 녹화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③ 도서관은 CCTV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장 전철역 열린 문고 운영

제39조(운영방침)

① 전철역 열린 문고는 느티나무도서관 분관 형태로 운영한다.

② 전철역 열린 문고 운영시간은 분관이 설치된 전철역의 운영시간을 각각 따른다.

③ 전철역 열린 문고는 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철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관련 협약서 및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제10장 메이커스페이스

제40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가 느티나무도서관 물음표와쉼표 메이커스페이스(이하 '물쉼')의 공간과 장비를 이용하고 그 운영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이용원칙)

① 물쉼의 모든 공간 구성요소 및 장비는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고 직접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쉼에서 진행하는 작업과정 및 그 결과물은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단, 공개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도서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장비는 제품 생산, 판매 등 영리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공간은 영리목적(수업, 판매 등)의 이용이 불가하다.

④ 모든 작업결과물 및 설치프로그램, 파일 등은 저장되지 않으며 산출물의 관리 책임은 메이커 본인에게 있다.

⑤ 만13세 미만 아동은 동네공방과 동네부엌의 도구 및 장비를 혼자 이용할 수 없으며 보호자 또는 직원을 동반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⑥ 이용자 과실로 도구를 파손하거나 고장낼 경우 동일제품(“동급제품”이 아닌 동일모델)보상 또는 수리하여 원상 복구한다.

제42조(이용시간)

① 모든 공간 및 장비는 예약/신청제로 이용한다.

② 공간과 장비는 아래와 같이 이용한다.

가. 공간사용:
  -1회 최대 2시간 (물쉼/작당모의/동네부엌/동네공방)
 -다음 예약자가 없으면 1시간까지 추가사용 가능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은 도서관과 사전협의해 특별사용 가능
나. 장비사용:
  -레이저커터, 3D프린터 : 예상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예약시 제출, 마감 1시간 전에 정리
  -PC 작업(모델링, 영상편집, 코딩 등) : 예약제. 예상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예약시 제출
  -PC 일반(정보검색, 출력, 유희 등) : 비예약선착순이용. 1시간/회, 이용대장 수기작성
  *PC를 ‘작업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용도 대기자보다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이용비용)

① 교육, 실험, 실습, 시제품 제작 목적의 장비 사용은 재료비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재료는 메이커가 준비하거나 구입하여야 한다.

③ 장비이용료는 이용시간 또는 작업건별로 부과하며, 수업료를 받는 영리 목적의 교육 및 강의를 위한 장비이용은 불가하다. 자세한 이용료는 별도의 공지에 따른다.

④ 그 외 재봉틀, 점자프린터, PC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44조(도구대출)

① 도서관 회원은 수공구 및 전동공구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은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일 때는 1일을 연장한다.

③ 이용자는 대출 전/후로 직원과 도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반납함을 통한 반납은 불가하다.

④ 대출기간 중 고장, 파손으로 인해 반납이 늦어지는 기간은 연체기간으로 본다.

⑤ 신분증을 지참한 만20세 이상 성인에 한해 대출할 수 있다.

제45조(기증 및 구입요청)

① 이용자는 공구, 장비, 재료, 제품을 기증할 수 있다. 단, 정상작동이 가능한 상태의 것에 한한다.

② 파손 또는 고장 난 도구, 가전제품, 자전거 등 교육, 실험, 업싸이클링 용도로는 활용가치가 있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제품(=폐품)은 기증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수집을 공지한다.

③ 기증자가 기부금영수증발행을 원할 경우 장비구입가격의 40%로 기부금을 산출한다.

④ 직원은 이용자가 공구, 장비, 재료 구입을 요청할 경우 수시로 반영하며, 구입이 어려울 경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알린다.

제46조(마이크로IDC)

① 마이크로IDC 이용을 원하는 경우 소정의 계약을 맺고 1인당 1회선(ip) 및 전력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③ 이용을 원하는 경우 “활용계획서” 제출 및 공유에 동의하여야 한다. 활용계획서 심사는 직원회의에서 한다.

④ 서버의 구입, 설치, 유지보수, 데이터 손실 및 관리, 보안에 대한 사항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⑤ 이용대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단체에 한한다.

⑥ 마이크로IDC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도서관이 정한 별도의 공지에 따른다.

제47조(안전, 보안, 사용상의 책임)

① 도서관의 잘못(잘못된 설치로 인한 물품 낙하나 제품 오작동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닌 사용 중 부주의, 지시 및 안내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와 상해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② 자격을 갖춘 자는 3D프린터 및 레이저커터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비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사용 및 교육 예약을 하여야 한다.

가. 단독이용자격:
  - 해당 장비의 국가 또는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타 메이커스페이스나 느티나무도서관의 장비이용교육을 이수한 자
(단, 단독이용자격이 있더라도 느티나무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이용에 관한 기본교육은 받아야 한다.)

제11장 운영위원

제48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심의,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원 15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③ 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의 선출 : 도서관과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거나 지원자를 모집하여 후보를 구성하고, 운영위원 정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⑤ 운영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 시, 후임 위원을 선출하고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도서관은 운영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열리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열 수 있다.

⑨ 이용자 옵저버(observer)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전에 미리 안내하고, 회의록은 온*오프라인에 비실명으로 처리하여 공개한다.

⑩ 도서관과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위원회를 TF와 워킹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