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티나무 생각

느티나무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느티나무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2022.2.11 변경>

제2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007.10.9 변경>

[2007.10.9 전문 변경]

제3조【목적】

① 재단은 누구에게나 문턱 없이 지식, 정보, 문화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배움을 나누며 소통하고 어울리는 문화를 삶터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서관법에 근거한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② 재단은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개인 및 단체와 협력하고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활동을 펼쳐 정보문화복지 실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2.11 변경>

③ 재단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의 도서관 상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삶터인 마을과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2.11 신설>

제4조【사업】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이하 2007.10.9 변경>

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2. 경험과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탐색하는 커뮤니티 활동 북돋움<2021.3.5 신설>

3.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활동 촉진<2021.3.5 신설>

4.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신뢰, 공감, 협력의 관계망 확장<2021.3.5 신설>

5. 도서관문화 발전 및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자료 발간<2022.2.11 변경>

6.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과 시민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2022.2.11 변경>

7. 도서관의 수탁 운영

8.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사업<2022.2.11 변경>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이하 2007.10.9 변경>

1. 도서관문화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강좌,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2022.2.11 변경>

2. 교육, 컨설팅, 인턴십 등 일과 삶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디자인, 연구, 실행<2022.2.11 신설>

3. 출판물 발행 및 배포

4. 홍보물 제작 및 판매(통신판매 포함)<2021.3.5 변경>

5. 재단 소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6. 재단 소유 시설의 유료이용

제6조【이익의 제공】

①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2008.3.5 변경>

3. 감 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임원의 선임 제한】 [2008.3.5 전문 변경]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07.10.9 변경>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④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1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은 “별지1”의 목록과 같고,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2”의 목록과 같다.<2008.3.5 변경>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기본재산의 처분】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수입금】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차입금】

재단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2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예산편성】

재단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7조【결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개한다. <2020.3.21. 신설>

제28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9조【계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재단의 설립자

2. 재단의 임원

3. 재단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 무 부 서

제33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후 원 회

제34조【후원회】 [본조 신설 2008.3.5]

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해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후원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인 이상의 공동회장을 둘 수 있다.

③ 후원회의 공동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조 신설 2007.10.9]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조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2021.5.20 변경>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본조 신설 2007.10.9]

재단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거나 재단이 해산할 경우 이를 일간지 <머니투데이>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2008.3.5 변경>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7.10.9 변경>

제39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위임된 기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10.9 변경>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2007.10.9 삭제>

부 칙 [2008.3.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위임된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임된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임된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임된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임된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임된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 년 2 월 11 일